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통관수출·수입 및 반송

3.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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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검사수수료는 세관장이 지정한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화주공장, 검역장, 보세구역외장치 장소 등)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 징수되며, 지정장치장과 같은 통상적인 장소에서의 검사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문항은 관련 시행규칙의 세부 문구까지 완전히 검증하지는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표시하였다.

  1.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세관장이 지정한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화주의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는 것이 확인되나, 정확한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2.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국립검역소의 검역장과 같이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검사에 부과된다는 것은 확인되나,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3.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보세구역외장치 장소는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검사에 부과된다는 것은 확인되나,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4.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정장치장은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다수의 기출 해설 자료에서 이 문항의 공식 정답(④)으로 일관되게 확인되는 내용이나, 관련 조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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