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20.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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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탁송품의 목록통관(수입신고 생략)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의 가격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데, 지문은 이를 미화 200달러로 잘못 서술하였다. 세관공무원의 검사, 보세창고 등에서의 통관, 특별통관절차 적용 배제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탁송품의 목록통관(수입신고 생략)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의 가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이다. 지문의 미화 200달러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탁송품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 실시에 대한 설명은 옳다.

  3.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정답: O

    탁송품 운송업자 운영 보세창고 등에서의 통관에 대한 설명은 옳다.

  4.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통관제한 물품 반입 시 특별통관절차 적용 배제에 대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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