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15.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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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일반 특허보세구역처럼 '10년 범위 내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지는데, 지문은 이를 잘못 서술하였다. 결격사유(징역형 실형 후 2년), 명의대여 금지, 특허 효력상실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2.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답: X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보세창고·보세공장 등과 같이 '10년 범위 내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 및 그 준비·마무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다. 지문은 이를 잘못 서술하였다.

  3.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에 대한 설명은 옳다.

  4.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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