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12.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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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요청)이 있어야 세관장 등이 산정·적용하는 것이며, 요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나머지 제도 취지, 적용대상, 통상적 가산율·공제율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가산율·공제율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가산율·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3.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당해 물품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4.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가산율·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요청)을 전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산정·결정하는 절차이며, 납세의무자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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