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운송수단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10.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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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신고'로 잘못 서술하였다. 입항절차와 하역·환적의 제한, 일시양륙, 선용품·기용품 적재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하역·환적을 할 수 없되, 세관장 허가 시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시 신고 및 세관공무원 확인, 그리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의 간소화·생략 특례는 옳은 설명이다.

  3.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문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로 잘못 서술하였다.

  4.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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