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전기사업법용어의 정의

63.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 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 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5.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정답과 해설

( )
전기신사업
( )
보편적

해설

전기사업법 제2조의 두 낱말이다. ㄱ 전기신사업(제12호의2)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통합발전소사업·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묶은 말이다. 발전·송전·배전·판매라는 기존 네 갈래에 들어가지 않는 새 사업을 한 이름으로 담아 둔 자리라, 목록이 개정 때마다 늘어난다. ㄴ 보편적(제15호) —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다. 보편적 공급은 전기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라는 데서 나온다 — 시골이라서, 쓰는 양이 적어서 비싸지거나 끊기면 안 된다는 요구가 이 한 낱말에 들어 있다.

근거

  • 전기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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