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자체점검

62.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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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73조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ㄱ 1회 —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도는 점검이라 주기가 가장 촘촘하다. 국가가 하는 정기검사는 1년(설치검사 후 25년 지난 승강기는 6개월)이라는 것과 층이 다르다.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입력까지가 의무라는 데 뜻이 있다. 점검을 했다는 사실이 한 곳에 모여야 행정청이 위험한 승강기를 골라낼 수 있고, 안 한 곳도 드러난다. 덧붙일 것 —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알았으면 즉시 보수하고,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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