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용어의 정의

6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정답과 해설

( ㄱ )
화재예방안전진단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정의다. 화재가 나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 → 위험성을 평가 →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의 이웃 낱말과 갈라 둘 것 — · 화재안전조사(제3호)는 소방관서장이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적법성 점검). · 화재예방강화지구(제4호)는 시·도지사가 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이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개별 대상물을 놓고 위험을 평가하고 고칠 방법까지 짜는 것이다. 「조사→평가→개선대책」 세 걸음이 정의 안에 그대로 들어 있다는 것이 이 말의 표지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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