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비용의 부담

6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 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정답과 해설

( )
관리주체
( )
시공자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 비용을 누가 내는가. ㄱ 관리주체 —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가지고 쓰는 자가 낸다. 점검은 제 시설을 제가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ㄴ 시공자 —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면 그 비용은 시공자가 낸다. 가르는 선이 둘이라는 데 주의할 것 —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일 것 ② 시공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일 것. 둘 중 하나만 채우면 원칙으로 돌아가 관리주체가 낸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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