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건축법면적·높이의 산정

57.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정답과 해설

( )
처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 처마높이의 정의다. 지표면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건축물 높이(지붕 꼭대기까지)와 다른 자리라는 것이 이 말의 요점이다. 처마높이는 지붕이 얹히기 시작하는 높이여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가릴 때(처마높이 9미터 이상,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처럼 「지붕 무게를 받는 몸통이 얼마나 높은가」를 물어야 하는 자리에 쓰인다. 같은 조에 나란히 있는 것들 — 반자높이(방 바닥부터 반자까지), 층고(그 층 바닥부터 위층 바닥까지).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6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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