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 및 회계운영

5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 ㄴ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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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ㄱ 1개월 —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이 끝나 있어야 첫 달부터 그 예산으로 걷고 쓸 수 있다. 넉넉하지 않은 1개월인 이유는, 너무 일찍 짜면 그해의 실제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ㄴ 입주자대표회의 — 돈을 쓰는 자는 관리주체이고, 그 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다. 이 앞뒤가 바뀌면 관리주체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쓰는 꼴이 된다. 승인사항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뒷말까지 한 덩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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