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층간소음

5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 ㄱ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설 보기

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정답과 해설

( ㄱ )
4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이웃 사이의 다툼에 끼어드는 자리라, 무엇이 규정된 기준을 넘는 소음인지와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모르면 오히려 다툼을 키운다. 그래서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매년 받게 했다. 숫자를 헷갈리지 않게 붙여 둘 것 — 교육을 하려는 기관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고(같은 조 제1항),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을 이수한다(제2항).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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