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52.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를) 선정하여야 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정답과 해설

( )
주택관리업자
( )
경쟁
( )
수의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 위탁관리로 정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고르는 절차다. ㄱ 주택관리업자 — 위탁관리란 곧 이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ㄴ 경쟁입찰 · ㄷ 수의계약 — 뽑는 길이 이 둘뿐이고, 어느 쪽이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두 길에서 다르다는 데 뜻이 있다. 경쟁입찰이면 입찰의 종류·방법·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같은 「게임의 규칙」을, 수의계약이면 계약상대자와 계약 조건 같은 「상대와 값」을 미리 물어야 한다. 규칙을 정한 뒤에 붙는 것이 경쟁이고, 상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수의이기 때문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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