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주택법리모델링

51.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정답과 해설

( )
리모델링주택조합
( )
시공자
( )
권리변동계획

해설

주택법 제75조제2항 —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 셋이다.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지원 · ㄴ 시공자 선정 지원 · ㄷ 권리변동계획 수립 지원. 세 가지가 리모델링의 차례 그대로라 외우기 쉽다 — 먼저 조합을 세우고, 설계자와 시공자를 뽑고, 늘어난 면적과 비용을 조합원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권리변동계획을 짠다. 지원센터는 이 세 고비에서 주민이 전문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붙여 주는 곳이다. 특히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반드시 나오는 말이다(제67조) —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는 자리다.

근거

  • 주택법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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