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49.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구”란 하나의 ( 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 ㄴ )을(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5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정답과 해설

( )
주택단지
( )
사용검사

해설

주택법 제2조의 「공구」 정의다.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안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으로 둘 이상으로 나눈 구역이고, 그 구역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밟을 수 있다. ㄱ 주택단지 — 공구는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여러 단지를 묶는 개념이 아니라 한 단지를 쪼개는 개념이다. ㄴ 사용검사 — 공구를 나누는 실익이 여기 있다. 단지 전체가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끝난 공구부터 사용검사(분할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시킬 수 있다. 「착공은 따로 하는데 사용검사는 한꺼번에」라면 나눌 이유가 없다.

근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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