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임원

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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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 준공인가로 바꿔 놓은 선지가 나온다.

  1.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3호).

  2. ②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곧 이사·감사는 견제기구인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3. ③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에 따른 소집청구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4. ④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이 사임·해임·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5. ⑤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준공인가까지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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