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임원

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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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 준공인가로 바꿔 놓은 선지가 나온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제43조).

  2.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제46조제3항). 집행부가 견제기구인 대의원회에 들어앉으면 견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의 사임·해임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조합이 스스로 굴러가지 못할 때 행정청이 시동을 걸어 주는 자리다.

  5.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X

    거주해야 하는 기간의 끝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다(제41조제1항 후단).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가 아니다 —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지면 조합원 각자의 몫이 확정되어 조합장이 현장에 붙어 있을 필요가 옅어지고, 그 뒤에는 이주·철거가 시작돼 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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