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의 안전관리

21.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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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설치를 끝낸 뒤 받는 것은 제조·수입업자의 「설치검사」다 — 관리주체가 받는 안전검사와 주체가 다르다.

  1.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정답: O

    시행규칙 제54조제4항 그대로다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그 기간 안에 합격하면 도래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법 제29조제3항). 이 선지는 기간(15일)과 상대방(시장·군수·구청장)을 둘 다 바꿔 놓았다. 승강기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것이 이 법 전체를 관통한다.

  3.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의 승강기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설치를 끝낸 뒤 받는 것은 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이고, 받을 자도 관리주체가 아니라 제조·수입업자이며, 실시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법 제28조제1항).

  4.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검사주기는 1년이 원칙이되(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처럼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한다(제2항).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정반대다 — 오래된 승강기를 더 자주 보는 것이 이 제도의 요지다.

  5. 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다(시행령 제27조제3항). 2천만원이 아니다.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뒷말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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