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의 안전관리

21.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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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설치를 끝낸 뒤 받는 것은 제조·수입업자의 「설치검사」다 — 관리주체가 받는 안전검사와 주체가 다르다.

  1. ①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정답: O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각각 30일 이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4항).

  2.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바뀌면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3. ③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설치를 끝낸 승강기는 설치공사업자가 아니라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설치검사를 받으며, 공단의 설치인가라는 절차는 없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

  4. ④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설치 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5. ⑤ 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책임보험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고,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넘을 수 없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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