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건축법위반 건축물

11.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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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시정명령은 건축물대장에, 사후 관리는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에 남는다 — 남기는 자리가 갈린다.

  1. ①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 뒤의 거래·인허가에서 드러나게 한다(건축법 제79조 제4항).

  2. ②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어느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3. ③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 O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 목적·기간·대상·방법을 담은 계획을 세우고, 조사 뒤에는 정비계획을 세워 시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제4항).

  4.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정답: O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예방·확인이 필요하면 수시로도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5.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정답: O

    위반 건축물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 정비 여부를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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