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주택법리모델링

1.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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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리모델링 동의율은 누가 신청하는가로 갈린다 — 입주자대표회의면 소유자 전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면 75퍼센트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정답: X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주택법 제66조제1항). 리모델링은 그 단지 하나의 안전과 기반시설에 걸리는 일이라 현장을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본다 — 시·도지사가 나오는 자리는 광역 계획을 다루는 조문이지 개별 단지의 행위허가가 아니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다(시행령 제75조제3항). 제출 「후 7일 이내」가 아니다. 신청서가 들어간 뒤에도 동의를 뺄 수 있게 하면 허가 심사 도중에 동의비율이 무너져 절차가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3.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 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제66조제6항 그대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때는 기반시설에의 영향과 도시·군관리계획 부합 여부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세대가 늘면 그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학교·상하수도까지 걸리므로, 건축 심사와 별도로 도시계획의 눈을 한 번 더 거치게 한 것이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66조제2항,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입주자 과반수」가 아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를 대신해 리모델링을 결의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대신하려면 전원이 맡겨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3분의 2와 4분의 3이 나오는 자리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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