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등록

7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ㄱ )호 나. 공동주택: ( ㄱ )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ㄴ )호 나. 공동주택: ( ㄴ )세대

해설 보기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 ㄱ )
100
( ㄴ )
300

해설

ㄱ = 100 · ㄴ = 300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조 — 다음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형: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 위탁관리형: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 그 규모에 못 미쳐도 등록할 수는 있다(제7조제1항 본문 「등록할 수 있다」) — 규모가 넘으면 의무가 될 뿐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는 제외된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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