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공동주택 하자관리조정등의 처리기간

66.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 ㄱ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해설 보기

2023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정답과 해설

( )
재정

해설

ㄱ = 재정 법 제45조제1항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①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은 90일) ②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은 18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흠결보정기간과 하자감정기간은 제외).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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