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어린이놀이시설

4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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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밖의 기관이 보는 것은 2년, 안에서 보는 것은 매달이다 — 정기시설검사와 안전점검이 그렇게 갈린다.

  1.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이다(법 제12조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 검사의 주기를 나란히 두면 자리가 잡힌다 — 설치검사(설치할 때 한 번) → 정기시설검사 2년마다(안전검사기관이 한다) → 안전점검 월 1회 이상(관리주체가 스스로 한다). 밖의 기관이 보는 것은 2년, 안에서 보는 것은 매달이다.

  2.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15조 —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이내다.

  4.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21조 — 관리주체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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