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어린이놀이시설

4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밖의 기관이 보는 것은 2년, 안에서 보는 것은 매달이다 — 정기시설검사와 안전점검이 그렇게 갈린다.

  1. ①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에 대해 3년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2.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는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이고, 외부 기관이 하는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이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3. ③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시설을 인도받은 때도 3개월 안이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4.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한은 관리주체는 시설 인도일부터, 안전검사기관은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5. 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안전교육은 한 번 받으면 2년 안에 다시 받아야 하고 한 번에 4시간 이상 듣는다 — 정기시설검사 주기와 같은 2년이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