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환경관리실내공기질

46.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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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측정결과 공고가 60일인 까닭은 입주가 몇 주에 걸쳐 흩어지기 때문이다 — 짧으면 늦게 들어온 세대가 보지 못한다.

  1. ①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주민입주 7일 전부터 30일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는 입주 7일 전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출입문 게시판과 시공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2. ② 벽지와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 mg/m2ㆍh 이하이다.

    정답: O

    벽지·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h 이하로, 접착제·페인트·퍼티와 같은 값이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5).

  3.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 있다.

    정답: O

    측정항목은 마감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다섯 가지에, 땅에서 올라오는 라돈을 더한 일곱 가지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4.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148 Bq/m3 이하이다.

    정답: O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148Bq/㎥ 이하이고, 폼알데하이드는 210㎍/㎥ 이하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5. 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정답: O

    측정 방법은 시공자가 정하지 못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결과를 서로 견줄 수 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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