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연결송수관설비

4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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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지상 11층 이상은 습식이다 — 그 높이를 물이 올라가는 시간이 곧 사람의 목숨이라, 미리 채워 두고 밸브만 열게 한다.

  1.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체절운전은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것이다. 이때의 압력(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소방차가 와서 호스를 물리는 자리라 허리 높이에 둔다.

  3.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방수구는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

  4.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건식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정답: X

    건식이 아니라 「습식」이다.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은 습식설비로 해야 한다. 습식은 배관 안에 늘 물이 차 있는 것이고 건식은 비어 있는 것이다. 낮은 건물이면 소방차가 물을 밀어 올리는 데 시간이 걸려도 견딜 만하지만, 11층을 넘어가면 그 시간이 곧 사람의 목숨이 된다. 미리 물을 채워 두면 밸브만 열면 즉시 방수할 수 있다. 대신 동결 우려가 있어 보온이 필요하다.

  5.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이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그 높이를 소방차의 펌프 압력만으로는 밀어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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