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시설관리수해방지

3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공동주택관리실무 3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위에 얹힌 것이 무너지면 아래로 쏟아진다 — 그래서 비탈면 윗부분의 옹벽은 아랫부분보다 더 넓게(1.5미터 + 높이의 2분의 1) 뗀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O

    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비탈면 높이가 3미터를 넘으면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단을 만든다.

  2.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호 —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 유실을 막는다.

  3.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호 단서 —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하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붙이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한다.

  4.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O

    제2항제2호 —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등이 있으면 그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단을 만든다.

  5.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 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X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다(제2항제3호 —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 것).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