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위·수탁계약서

3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ㆍ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로, 자기관리형은 전대 차익으로 번다 — 그 구조 차이가 위·수탁계약서 항목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1. ① 임대료

    정답: O

    임대료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위·수탁계약서에만 들어가는 사항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2. ② 계약기간

    정답: O

    계약기간은 위탁관리형·자기관리형 모두 위·수탁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공통 사항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3. ③ 관리수수료

    정답: X

    관리수수료는 위탁관리형에만 들어가는 사항이라 자기관리형 계약서의 필수 사항이 아니다 — 자기관리형은 임대료와 전대료 차액으로 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4. ④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정답: O

    자기관리형은 주택을 빌려 다시 세를 놓으므로 전대료와 전대보증금이 계약서에 들어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5. ⑤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정답: O

    관리업자와 임대인 사이의 권리·의무는 두 유형 모두 계약서에 적는 공통 사항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