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위·수탁계약서

3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ㆍ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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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로, 자기관리형은 전대 차익으로 번다 — 그 구조 차이가 위·수탁계약서 항목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1. 임대료

    정답: O

    임대료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시행령 제12조제2호).

  2. 계약기간

    정답: O

    계약기간(제4호) — 두 유형 모두 해당한다.

  3. 관리수수료

    정답: X

    관리수수료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시행령 제12조제1호). 자기관리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두 유형이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 위탁관리형: 임대인에게서 관리수수료를 받고 관리만 대신한다. 공실이 나도 그 위험은 임대인의 것이다. · 자기관리형: 주택을 통째로 빌려 자기 책임으로 다시 세를 놓는다. 임대인에게는 약정한 임대료를 주고, 임차인에게서 전대료와 전대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이 곧 이익이다. 그러니 따로 수수료를 받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시행령이 각 호마다 괄호로 「위탁관리형만」·「자기관리형만」을 붙여 갈라 두었다.

  4.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정답: O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제3호) — 자기관리형만 해당한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정답: O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제5호) — 두 유형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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