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택관리사등3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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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실형은 집행 종료 후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결격이 풀린다 —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①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다.
정답: X
배치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9조제1항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 400세대는 500세대 미만이므로 든다.
② 주택관리사보가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에 3년 9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3년 9개월로는 안 된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5년(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또는 3년(주택관리사보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등으로 갈리는데, 공무원 경력은 5년이 필요하다. 경력 요건이 자리마다 다른 까닭은 그 일이 공동주택 관리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직접 일한 경력이 가장 짧고, 인·허가 업무처럼 한 걸음 떨어진 일은 더 오래 요구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될 수 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유예기간이 끝났으면 그날로 결격이 풀린다. 「실형」과 「집행유예」가 다르다는 것이 요점이다 —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풀린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뤄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라, 그 뒤에 다시 몇 년을 기다리게 할 까닭이 없다. 이 선지는 실형 쪽 계산법을 집행유예에 갖다 붙인 것이다.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 근무한 사람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정답: X
위촉될 수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들어 있다(법 제40조제3항 계열). 12년이면 넘는다.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자격(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 10년 이상 근무)을 위원 요건에 두고 있다.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법 제52조제3항 —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괄호가 이 조문의 요점이다. 원칙은 주택관리사 개인이 신청하는 것인데, 회사 형태로 하려면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여야 한다. 자격 없는 사람이 회사만 세워 놓고 이름만 빌린 주택관리사 한 명을 앉히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함께 붙잡아 둘 등록요건 — 자본금(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별표 5 —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등).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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