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사무·인사관리근로계약

29.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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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그 자리에 법정 기준이 들어간다 — 전부를 무효로 하면 근로자가 오히려 다친다.

  1.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상계하지 못한다(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차금(前借金)은 일하기로 하고 미리 빌린 돈이다. 이것을 임금에서 곧바로 떼어 갈 수 있게 하면, 빚 때문에 그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곧 빚으로 사람을 묶는 것이라, 강제근로를 막는 이 법의 근본과 어긋난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이 금지된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X

    계약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제15조제1항). 그리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2항). 전부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근로자가 다친다. 계약이 통째로 없어지면 일자리도 임금 청구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달하는 조항만 잘라 내고 그 자리에 법정 기준을 끼워 넣는다 — 근로자를 지키려는 규정이 근로자를 해치지 않게 짠 것이다.

  3.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이다(제42조 —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맞춘 기간이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O

    옳다. 제33조제1항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한다」로 적혀 있어 재량이 아니다.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리고(제2항),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게 반복 부과할 수 있다(제5항).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제32조). 소송으로 명령이 멈춘다면 사용자는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동안 근로자는 일자리도 임금도 없이 버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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