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제26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회계운영

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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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회계감사 결과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개한다 — 두 달을 묵히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손을 쓸 수 없다.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 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23조제3항 —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정화조오물수수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세대마다 따로 내면 번거로우므로 관리주체가 모아서 대신 낸다.

  2.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다(법 제26조제3항). 시작점과 길이가 모두 어긋났다. 회계감사 결과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감시하는 근거인데, 두 달이나 묵혀 두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손을 쓸 수 없다. 공개처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둘이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되,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24조제2항 — 소유권을 상실하면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관리비예치금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연스럽다 — 입주할 때 미리 맡겨 두는 보증금 성격의 돈이라, 나갈 때 밀린 것을 떼고 돌려준다. 임대차의 보증금과 같은 결이다.

  4.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23조 계열 —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그 비용을 해당 입주자등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2세대 이상」이 갈림목이다. 한 세대만 쓰는 것은 그 세대가 알아서 고치면 되지만, 두 세대 위아래를 지나는 배관 같은 것은 한쪽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통째로 고치고 그 시설을 함께 쓰는 세대들에게만 값을 물린다 — 단지 전체의 관리비로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5.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26조제1항 —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사항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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