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3년 제26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회계운영

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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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회계감사 결과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개한다 — 두 달을 묵히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손을 쓸 수 없다.

  1.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정화조오물수수료 같은 사용료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신해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2. ②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회계감사 결과는 제출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3.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되,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잃으면 돌려주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미납분이 있으면 먼저 정산하고 남은 돈만 돌려줄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4. ④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누수 시설처럼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은 관리주체가 직접 고치고, 그 비용은 단지 전체가 아니라 해당 입주자등에게 따로 물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5. 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은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서·결산서는 종료 후 2개월 안에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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