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9.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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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사직서 제출처럼 행정청에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는 표시된 내용을 존중해야 하므로, 속마음과 달라도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누13962).

  2. ②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어도 최선이라 여겨 표시했다면 비진의가 아니다(대판 2000다51919).

  3. ③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강박을 받았더라도 증여하겠다고 마음먹고 표시했다면 효과의사는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다(대판 92다41528).

  4. ④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의사표시가 진의 아니어서 무효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기 때문이다(대판 92다2295).

  5. 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까지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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