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30.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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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동산은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어, 빌린 물건임을 과실 없이 모르고 평온·공연하게 넘겨받은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민법 제249조).

  2. ② 乙과 丙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말고는 거래행위가 유효해야 하므로, 매매가 무효면 선의취득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4다22071).

  3. ③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인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현실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대판 77다1872).

  4. ④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보조자가 빼돌린 물건은 도품·유실물 특례에 들지 않으므로, 일반 원칙대로 선의·무과실의 丙은 선의취득한다(대판 91다70).

  5. ⑤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되고, 건물 같은 부동산은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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