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9.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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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X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소유권이 바뀔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것이면 되고, 처음부터 같은 사람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2. ②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면 건물이 미등기여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민법 제366조, 대판 2004다13533).

  3. ③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환지로 새 경계선이 그어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환지의 성질상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1다4101).

  4.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의사를 추정해 인정하는 것이라, 토지 점유·사용에 관한 약정이 따로 있으면 인정할 이유가 없다(대판 2002다9660 전합).

  5. ⑤ 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정답: X

    빈 땅에 담보가등기를 한 뒤 지은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가등기권자의 담보가치가 크게 줄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4다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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