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1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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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정답: O

    취소로 이미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인정하면, 취소권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 추인으로 새 법률행위가 된다(대판 95다38240).

  2.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자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을 뿐이고,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쪽에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3.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받은 것 전부가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이익으로 줄어든다(민법 제141조 단서).

  4.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취소는 특별한 방식이 없어서,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행거절에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들어 있다고 본다(대판 93다13162).

  5.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두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추인이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3년, 행위한 때를 기준으로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사라진다(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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