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표현대리

1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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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X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인 약정은 대리권이 있었어도 무효이므로, 표현대리 법리로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대판 94다38199).

  2.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방식이 없고,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해도 된다(대판 80다2314).

  3. ③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 사실이 달라서, 유권대리 주장만 있으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4. ④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본인을 상속한 뒤 자기 행위가 무효라고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5.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이 전부 책임지고, 상대방의 부주의를 들어 배상 범위를 깎는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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