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취득시효

35.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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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자는 이전등기 전이라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소유자는 그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2다51280).

  2. ②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양수인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88다카5843).

  3.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시효완성 사실을 아는 소유자가 땅을 남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겨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면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2001다77352).

  4.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기간 내내 등기명의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꾸로 20년 이상만 되면 기산점을 자유롭게 골라도 된다(대판 93다46360 전합).

  5. 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 같은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알고 처분해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문제다(대판 94다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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