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34.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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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 O

    토지 소유권은 하늘과 땅속 끝까지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위아래로 미친다(민법 제212조).

  2.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정답: O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거래 객체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토지 경매 평가에서도 빠진다(대결 98마1817).

  3. ③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정답: O

    포락으로 바다에 잠겨 복구가 매우 어렵고 토지로서의 쓸모를 잃으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사라지며, 뒤에 다시 땅이 되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대판 92다24677).

  4. ④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 X

    1필지의 범위는 등기부 면적이 아니라 지적도 경계로 정해지므로, 표제부 면적이 실제와 달라도 그 등기는 해당 토지의 등기로 유효하다(대판 2004다1691).

  5. 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정답: O

    토지 한 필지가 어디까지인지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선이 정하고, 등기부나 대장에 적힌 면적 숫자가 정하지 않는다(대판 2004다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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