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점유의 의의와 모습

32.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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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97조 제1항).

  2. ②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 O

    승계인이 앞사람의 점유까지 합쳐 주장하면 그 점유에 있던 악의·타주 같은 흠도 함께 이어받는다(민법 제199조 제2항).

  3. ③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O

    임치·임대차처럼 남에게 물건을 맡겨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민법 제194조).

  4.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

    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소송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악의로 취급된다 —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다(민법 제197조 제2항).

  5. ⑤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건물을 쓰면서 얻는 이익은 과실에 준하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권원 없이 남의 건물을 썼어도 그 사용이익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대판 95다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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