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26.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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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도 그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2. ②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민법 제365조).

  3. ③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은 설정자의 사용·수익을 막지 않으므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다가, 압류가 있은 뒤 생기는 차임 등에는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9조).

  4.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얻은 제3자는 담보된 채권을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5. 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설정자의 책임으로 저당물 값이 크게 떨어지면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이나 그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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