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의사능력과 미성년자

2.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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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유언행위

    정답: X

    유언은 만 17세가 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61조).

  2. ② 대리행위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 미성년자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혼자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117조).

  3. ③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정답: O

    빚을 면제받는 것처럼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없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4. ④ 권리만을 얻는 행위

    정답: O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처럼 권리만 얻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라 미성년자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5.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정답: O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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