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9.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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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정답: O

    토지임대인이 밀린 차임을 위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등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649조).

  2. ②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등기 없이 물권을 얻게 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형성판결이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이나 이행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70다568).

  3. ③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 O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민사집행법 제135조).

  4. ④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정답: O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지은 건물은 원시취득이라 등기 없이 건축주의 소유가 되고, 처분하려면 그때 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5. ⑤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정답: O

    상속은 사망으로 바로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등기 없이 피상속인이 죽은 때 부동산 물권을 이어받는다(민법 제997조,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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