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기간의 계산

20.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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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익월의 초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X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다음 달 첫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로 기간이 끝난다(민법 제160조 제3항).

  2. ②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 곧 그날 24시에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3.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 단위 기간은 그때부터 곧바로 계산을 시작한다 — 초일 불산입은 일 단위 이상에만 적용된다(민법 제156조).

  4.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정답: O

    기간을 일 단위 이상으로 정하면 첫날은 세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간이 0시 정각에 시작하면 하루를 온전히 쓰므로 첫날도 센다(민법 제157조).

  5.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O

    연령은 출생일을 하루로 넣어 센다 — 초일 불산입 원칙의 예외다(민법 제158조). [개정] 지금은 「나이」로 고쳐 출생일을 넣은 만 나이로 계산·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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