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16.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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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정답: X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 판결 확정 때 변제기가 지난 채권에 적용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2.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하지 않을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의무를 어기는 행위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3. ③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최고는 임시 조치라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더 강한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남는다(민법 제174조).

  4. ④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O

    1년 단기시효는 그 채권 자체에만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같은 계약에서 갖는 반대채권은 원칙대로 10년 시효에 걸린다(대판 2013다65178).

  5. 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정답: O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없애거나 늘리거나 무겁게 할 수는 없지만,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민법 제1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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