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2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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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유치권자가 물건을 붙잡고 있어도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흐른다(민법 제326조).

  2. ②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그만큼 물건을 내줄 필요가 없고, 남은 채권이 있는 한 물건 전부를 계속 붙잡아 둔다(민법 제321조).

  3. ③ 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권 설정 뒤라도 경매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얻은 유치권이라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8다70763).

  4. ④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맡기고 채권자가 간접점유만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를 통한 점유로는 유치할 수 없다(대판 2007다27236).

  5. ⑤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O

    경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질 뿐이라,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도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하지는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대판 95다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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