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6.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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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다(민법 제42조 제2항).

  2. ②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 정관에 없는 제한은 효력이 없다 —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까지 필요하다(민법 제41조, 제60조).

  3.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의 다섯 가지이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43조).

  4. ④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정답: X

    설립자가 명칭·사무소·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죽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44조).

  5. 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재단법인 정관은 변경 방법을 정한 때에만 바꿀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에 적당하면 명칭·사무소 소재지는 예외로 바꿀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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