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

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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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제35조의 대표자는 명칭이나 직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며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대판 2008다15438).

  2. ②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와 무관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대판 2003다34045).

  3. ③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겉으로 보아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노린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아 법인이 책임진다(대판 2003다15280).

  4. ④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답: O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목적 범위 밖의 행위일 때이고, 법인 책임이 성립하는 직무행위라면 찬성만으로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35조).

  5. ⑤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표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법인이 책임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정한다(대판 86다카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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