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9.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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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X

    장래에 반드시 생기는 사실에 효력을 거는 것은 기한이고, 조건은 생길지 말지 불확실한 사실에 거는 부관이다(대판 2003다10797).

  2. ②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정답: O

    입양은 신고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신분행위라, 효력 발생을 뒤로 미루는 시기를 붙이면 신분관계가 불안정해져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878조).

  3. ③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상계처럼 단독행위에 조건을 막는 것은 상대방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법 제493조 제1항).

  4. ④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정지조건 성취의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뜻을 표시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

  5. 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종기는 효력이 끝나는 시점이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오면 효력을 잃고, 기한 도래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시기다(민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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