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물건

7.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유치권자·질권자와 함께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을 거둘 수 있으므로 ㄷ이 빠졌다(민법 제201조 제1항).

  2. ② ㄷ, ㄹ

    정답: X

    토지 전세권에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과실을 거두는 사람은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이므로 ㄹ은 틀렸다(민법 제303조 제1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유치권자는 과실을 거둬 채권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고 질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323조 제1항, 제343조, 제201조 제1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가 틀렸다 — 토지 전세권이 설정되면 과실 수취권은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자에게 있고 ㄴ의 유치권자가 빠졌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제323조).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가고 ㄱ이 빠졌다 — 질권자도 유치권 규정 준용으로 질물의 과실을 거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43조, 제323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