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질권

40.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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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동산질권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어, 처분권 없는 사람이 맡긴 동산이라도 선의·무과실로 넘겨받으면 질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43조, 제249조).

  2. ②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정답: X

    질물로 대신 갚기로 하는 유질계약은 변제기 전에 맺은 것만 금지되고, 변제기 후의 약정은 허용된다(민법 제339조).

  3. ③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 O

    한 동산에 여러 질권을 설정했다면 질권 사이의 순위는 설정한 순서로 정한다(민법 제333조).

  4. ④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정답: O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본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실행비용·보존비용과 채무불이행·질물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까지 담보한다(민법 제334조).

  5. 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질권자가 질물로 바로 변제에 충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에 청구하되, 미리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알려야 한다(민법 제3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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