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4.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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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

    정답: X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를 유추할 수 없고,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거래가 무효다(대판 2002다64780).

  2. ②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

    정답: O

    비법인사단도 법인격만 없을 뿐 사단의 실체가 있으므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을 유추한다(민법 제34조).

  3. ③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5조 제1항

    정답: O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단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유추해 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5다34711).

  4.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조

    정답: O

    정관이 이사 등에게 맡긴 일 외에는 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법인격과 무관한 내부 의사결정 규정이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된다(민법 제68조).

  5.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조

    정답: O

    비법인사단 대표자도 금지되지 않은 특정 행위만 남에게 대리시킬 수 있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기면 사단에 효력이 없다(민법 제62조, 대판 2008다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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