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8년 제29회

물권법지상권

3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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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남에게 넘길 수 있고,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땅을 빌려줄 수도 있다(민법 제282조).

  2. ②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공작물·수목을 거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며, 설정자는 상당한 값을 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5조).

  3. ③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양수인은 종전 소유자 때 연체된 기간을 합칠 수 없어, 자기에 대한 연체가 2년 이상이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9다17142).

  4. ④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O

    근저당과 함께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설정한 지상권은 독자적 목적이 없어, 담보된 채권이 갚아지든 시효로 사라지든 함께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5. 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그 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건물만 취소되어 등기가 말소돼도 채무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얻지 못한다(대판 2012다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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